與 "연내 조정 어렵다"…해넘기는 낙태죄·중대재해법
'낙태죄' 개정 관련 공청회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조항의 연내 개정이 사실상 불발됐다.헌법재판소가 정한 시한인 이달 31일을 넘기면 낙태죄 규정은 자동으로 폐지된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22일 통화에서 "올해 임시국회에서 의사일정 합의가 쉽지 않고, 올해는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지난해 형법상 낙태죄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도 낙태를 전면 허용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관련 법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정부가 발의한 형법·모자보...